<인천=박용근 기자> 해경이 북한강 일대에서 불법 수상레저 활동을 단속해 27건을 적발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30일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에 걸쳐 북한강 일대에서 불법 수상레저 활동을 단속한 결과 모두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는 구명조끼와 안전모 등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13건으로 제일 많았다.
또 무면허 조종, 레저사업장 보험 미가입, 등 사업자 의무 위반, 수상오토바이 미등록 등이 뒤를 이었다. 술을 마시고 레저기구를 운전한 경우도 1건 적발됐다.
북한강 일대에는 수상레저 사업장 95곳이 영업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올해 6월 7일부터 9일까지 인천해경과 가평군이 벌인 합동 점검에서도 14건의 불법 수상레저 행위가 적발돼 처벌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