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7일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부가세 경감 확대연장 및 미지급 부가세 추징액을 택시운전자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 법은) 열악한 택시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율을 4%p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4년 연장하는 한편, 그간 국고로 환수되어 왔던 미지급 부가세 추징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토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시 택시운전자들에게 돌아갈 부가세 납부세액 경감액은 연 평균 약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추가 경감 4%p 에 해당하는 연 평균 약 400억원에 해당하는 재원은 택시운전자들의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개정안에는 일부 택시운송사업자들이 택시운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경감세액을 지급하지 않던 악습을 철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알려졌다.
이에 더해 ‘국세청에 이자 및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택시운전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며 택시운전자 길들이기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그간 국고로 환수되던 미지급 경감세액을 택시운전자들에게 직접 지급토록 했다고 전해졌다.
박 의원은 “택시의 연간 수송인원은 시내버스 다음으로 높은 공로여객 수송의 약 38%를 담당하고 있다”며 “법인택시 운전자의 급여는 약 158만원으로 월 최저임금 기준 146만원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으로 버스 및 화물 등 여타 운수업종과 비교시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행 택시운전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부가세 경감을 확대하고 확대된 재원을 복지기금 재원으로 활용하여 택시운전자들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