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기준치를 넘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산란계 농장 2곳의 친환경인증이 취소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살충제 계란이 검출된 경기 남양주시와 광주시 농장의 친환경인증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처분을 밟고 있다.
경기 남양주시 A농가에서는 피프로닐(Fipronil) 살충제 성분이 코덱스 기준치인 0.02mg/kg보다 많은 0.036mg/kg이 검출됐다. 이 농가는 닭 8만마리를 사육해 하루 평균 2만5000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도매상격인 중간유통상 5곳에 계란을 납품해왔다. 피프로닐은 가축에 기생하는 벼룩이나 진드기 등 해충을 없애는 데 쓰이는 살충제로, 식용 목적의 가축에는 사용이 일체 금지돼 있다.
경기 광주시 B농가에서는 비펜트린(Bifenthrin)이 허용 기준치인 0.01mg/kg보다 많은 0.0157mg/kg 검출됐다. 이 농가의 산란계 사육 규모는 6만수이며, 하루 1만7000개의 계란을 생산한다. 비펜트린은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일본명 와구모)를 제거하는 살충제로, 허용 기준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전북 순창의 C농장에서도 비펜트린이 검출됐으나 기준치 미만인 0.006mg/kg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다.
해당 농장 2곳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아 친환경 농가로 선정된 곳이다. 통상 소비자들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농가에서 출하된 경우를 친환경 계란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현행 기준에는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호르몬제를 사용하거나 구충제를 비롯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의 약품 휴약기간이 2배가 지나면 무항생제 인증마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두 농장에서 판매·유통된 계란 전량을 최대한 서둘러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또, 두 농장의 법령 위반 요건을 검토한 뒤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형사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두 농장에 대한 친환경인증 취소에 들어갔다”며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령 위반 사항을 검토한 뒤 형사처벌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회의에서 “20만마리 규모의 산란계 농장에 대한 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16일부터는 평상시 25%에 해당하는 물량을 유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법적인 피프로닐 검출 계란 농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 농식품부와 지자체, 유통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수급 상황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유럽에서 문제가 제기된 살충제가 검출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다. 최대한 신속히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