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버스 운전기사의 장시간 운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버스 운행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규제하는 법률 개정을 통해 “장시간 운행이 졸음운전과 사고로 이어지는 문제의 해결을 기대한다”며 “버스운전기사의 휴게시간 보장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는 버스운전기사가 16시간까지 장시간 운행할 수 있는 맹점이 있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발의로 풀이된다.
그는 “최근 버스운전기사의 장시간 운행이 졸음운전 사고로 연결되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운전기사의 휴식시간이 아닌 운전시간을 규정해서 장시간 운행이 졸음운전과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타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수종사자의 휴게시간 보장이나 최대운행시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운수종사자와 함께 운수사업자인 버스회사도 처벌을 받게 된다.
“버스회사가 면허취소 및 과태료와 면허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버스기사에게 장시간 운행을 강요할 수 없도록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그는 “(개정안은) 국가가 버스기사의 휴게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였다”며 “버스운전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은 버스운전기사의 노동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