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종교인 과세' 문제가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해 30개 시민단체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애초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예정됐던 종교인에 대한 과세시기를 '2년간 다시 유예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최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정의당 수원시지회, 수원경실련 등이 주축이 된 30개 단체는 16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김진표 의원 사무실 앞에서 '김진표 의원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국민 여론을 외면한 채 종교계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5년 기독교 등 종교계와의 마찰 속에 어렵사리 통과한 종교인 과세 법안이 2018년에서 2020년으로 또 다시 2년간 미뤄지게 된다"며 "국민촛불이 만들어낸 정부여당의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이라는 김진표 의원이 뒤집으려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단체들은 "종교인 과세는 실익보다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상징성이 더 크다"며 "광복이후 70년을 아무런 근거 없이 면세 혜택을 받았고, 법안이 만들어지고 2년 유예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준비가 덜됐다며 또 다시 2년을 유예하자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마땅히 시행되어야 할 법안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위해 유예시킨다면 그 또한 적폐이고 그에 앞장선 김진표 의원 역시 적폐"라며 "김진표 의원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적폐세력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세유예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입장은 '종교인 과세'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국무총리실에서 개신교 주요 교단 총회장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종교인 납세는 유예보다 정해진 일정대로 시행하되, 교회가 아무런 이유 없이 세무조사를 받는 등의 무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종교단체에 대한 세금은 대부분 면제되는 상태다.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보유세도 내지 않는다. 종교 목적 사업과 관련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역자원 시설세까지 모두 면제 혜택을 받는다.
게다가 종교인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종교인에게 지워지는 세 부담은 같은 소득의 직장인에 비해 가벼운 편이다. 새로 마련되는 '종교인 소득'은 기타소득처럼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소득세율을 적용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필요경비는 종교인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일 경우 80%를 적용하고 8000만원 이하는 60%, 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를 적용한다.
일례로 연소득이 1억원인 종교인(독신 기준)의 경우 실제로 납부할 세액은 402만원 수준이다. 같은 소득의 직장인은 이의 3배가 넘는 130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에 비해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
이에 더하여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학자금이나 식대, 출산육아지원금, 사택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000만원인 종교인이 학자금과 육아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나머지 2000만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국가가 신자들에게 종교세를 8~9% 추가적으로 더 걷고 각 종교단체 신도 수에 비례해 돈을 나눠 준다. 성직자에게 나누어준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개인 소득세를 부과한다.
일본과 캐나다는 성직자를 일반인과 똑같이 취급해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소득세 신고를 하게끔 돼있다.
미국은 성직자와 일반 납세자 모두 동일한 세법이 적용돼 일정 수입이 발생하면 모두 원칙적으로 세금을 낸다(단, 성직자가 교회로부터 주택 임대료를 보조받는 경우 소득세 면제) 영국은 1년에 8500파운드(약 126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성직자는 현금·현물에 모두에 대해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