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HACCP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에서조차 '살충제 계란'이 발견되면서 'HACCP 인증 받은 제품은 과연 안전할까'라는 의문이 점차 커지고 있다.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이란,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해 식품의 원재료 생산, 제조, 가공, 보존, 유통을 거쳐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식품을 섭취하기 직전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한 요소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다.
<시사뉴스>는 21일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 안전처 및 HACCP 인증 관할 기관인 한국식품안전 관리 인증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HACCP 인증의 신뢰성을 조사했다.
한국식품안전 관리 인증원 관계자는 "HACCP은 원래 식약처가 총괄하고 있는데 생산단계 한마디로 농장 관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유통단계는 식약처에서 한국식품안전 관리 인증원으로 인증에 대해 위탁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이전에는 동물용 의약품 항생제와 살모넬라균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봤다"며 "그 이전까지는 살충제 성분에 대한 기준도 없었고, 그 이후에 중점적으로 잔류약품 검사를 했다"고 밝혔다.
HACCP 신청 절차에 대해 그는 "산란계의 경우, 평가 항목이 60개나 되는 HACCP 신청서를 해당 농장주가 접수하면, 한국식품안전 관리 인증원에서는 민원처리 절차에 맞춰서 그 기한내 서류심사를 하고 현장실사를 나간다"며 "현장실사를 나가서 세밀히 보고 확인하고 농장 내부 시스템을 체크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모든 평가항목은 점수화 돼 있는데 85점이상이면 합격판정을 주고 70~85점이면 수정 및 보완조치하고 70점 미만이면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며 "1년에 한번 조사평가, 3년에 한번 연장심사를 해서 HACCP 인증을 계속 해줘야할지 아닐지 심사한다"고 설명했다.
1년에 한번씩 조사평가를 한다면, 조사간격이 너무 긴 것이 아니냐는 본 기자의 질문엔 "자주 가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며 "지난해 11월 이전에 HACCP 인증 받은 곳이 문제가 된 것이고, 11월 이후 인증받은 곳에서는 딱 1군데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이전에는 어떻게 해왔는냐는 질문엔 "작년 11월 이전에는 살충제 성분 기준도 없었고 동물용 의약품 등을 중점적으로 잔류약품 검사를 하게 돼있었다"며 "그러다가 지난해 11월부터 기준이 강화돼서 (지금은 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 추적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발표'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결과 및 후속조치'를 통해 "전수검사 및 추가보완조사 결과 총 52개 농장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부적합 농장의 계란은 즉시 출하중지, 전량 폐기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정부기관들도 "계란에 난각 표시를 하는데 별도의 등록 절차도 없고, 난각 식별번호는 시도를 구분하는 숫자와 생산자명만을 표시하고 있어, 계란의 정확한 생산단계 정보(산란일자, 세척․냉장여부 등)를 알 수 없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상태"라고 인정했다.
한편,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으로 9월 입법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