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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교시절 강제추행 혐의로 불기소 된 20대 재수사 끝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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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

<인천=박용근 기자> 고교 재학 시절 같은 학년 여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20대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됐다가 재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권성수 부장판사)2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1)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 수사결과 A씨는 17세로 고교생이던 2013723일 인천의 한 기숙형 고교 기숙사 등지에서 같은 학년 여학생 3명을 8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학생들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치마 속에 손을 집어넣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범행 사실이 알려진 뒤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회부돼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고, 피해 학생들은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A씨가 피해자들의 가슴, 허벅지, 중요 부분 등을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친구 사이의 장난 수준을 넘어 성욕 만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었다.

이에 40여 개의 여성·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했고, 피해자 측의 항고로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림에 따라 인천지검은 다시 수사해 A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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