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지하철뿐만이 아니라 열차내에서의 범죄 발생이 2013년 150건에서 2016년 303건으로 2배가 늘어났다.
폭행의 경우 '13년 68건에서 '16년 91건으로 1.3배 증가했다.
음주소란은 '15년을 기점으로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13년 35-건에서 '15년 309건, '16년에는 242건으로 줄은데 이어 올 7월까지 129건에 머물렀다.
열차에서의 성폭력도 갈수록 늘고 있다. '13년 150건이던 발생 건수는 '15년 278건에서 '16년에는 303건으로, 올해는 7월까지 214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 평균 261건에 달하는 성폭력이 빚어졌다.
열차내에서의 각종 범죄는 이같은 형태외에도 직무집행방해나 타인에게의 불안감 조성 등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반면 절도는 '13년 239건에서 감소하면서 '16년 155건에 이어 올 7월까지 39건이 발생해 크게 줄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민주)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열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 총 4,511건에 달했다.
이를 예방 또는 대응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특별사법경찰대 인원은 404명에 불과한 실정. 하루 2,800회 넘게 운행하는 열차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열차를 직접 운영하는 코레일의 경우도 대책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코레일은 열차내 안전업무책임을 코레일 직접고용 승무원에게만 한정했다. 하지만 KTX 1편성의 직접고용 승무원은 단 1명만 탑승한다.
직접고용 승무원과 함께 탑승하는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위탁 객실승무원은 열차 내에서 폭력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내부규정상 직접대응이 불가하다.
‘이례적 상황 발생 시 코레일 직원과 협조해야 한다.’급작스럽게 발생하는 폭력, 성폭행사고의 특성을 고려하면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다.
임종성 의원은 “철도는 한 해 1억4천만 명이 이용하는 국민들의 교통수단으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인력 충원은 물론, 열차 내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승무원 운용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