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절도 등의 혐의로 파출소에 연행된 피의자의 머리를 누르고 뺨을 때린 경찰관들이 직무 고발돼 형사 처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강화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A(51) 경위와 B(48) 경위는 지난 27일 절도 등의 혐의로 파출소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C(50)씨의 머리를 누르고 뺨을 때린(독직폭행)혐의로 직무고발 됐다.
이들은 감찰 조사에서 지난 27일(절도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된 C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하는 것을 제지하던 중 우발적으로 뺨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B경위가 현장에 출동해 검거되는 과정에서 커터칼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화경찰서는 이들 경찰관을 모두 대기발령 조치하고 인천지방경찰청에 직무 고발했으며 수사는 서부경찰서에서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