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동부건설이 하청업체인 에어넷에 부당감액·하도금대금 미지급·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국회의원 제윤경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에어넷 사건 기본 개요
에어넷트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에어넷’)는 2006년부터 동부건설 주식회사(이하 동부건설)와 시스템에어컨, 환기시스템 등 공조설비의 납품, 시공 등의 계약을 맺은 중소협력업체다.
에어넷은 "2012년 경부터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하도급 대금 미지급, 부당한 경제적 이익 강요 등의 불법행위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동부건설이 이를 거절해 분쟁이 표면화됐다"고 주장했다.
2013년 11월29일 동부건설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2014년 9월22일 에어넷이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해 올해 5월31일 동부건설의 부당감액, 대금 미지급 등의 하도급법 위반을 인정해 이자포함 약 5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됐다. 에어넷 측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40억원.
민사재판과는 별개로 '14년 4월17일 동부건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가 됐다. 해당 사건은 동부건설이 그해 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16년 하반기에 회생절차가 종결되어 다시금 조사가 재개,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넷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동부건설과 삼성전자(동부건설-삼성전자-에어넷으로 이어지는 하도급관계로 알려졌다)에 대해 "제1심 민사소송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제기되어 소송사기혐의로 검찰고소(고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송사기 의혹 관련 사건 개요
동부건설은 에어넷과의 제1심 민사소송에서 동부건설, 삼성전자, 에어넷 3자가 합의한 2012년 12월27일자 합의에 따라 에어넷에게 25억원(이중 1.5억 원은 삼성전자가 부담)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13년 3월31일 까지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역시 동부건설로부터 해당 금액을 지급받아 '13년 3월31일 까지 에어넷에게 모두 지급했다고 법원에 사실조회 회신을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제1심 민사법원은 동부건설과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합의금이 모두 지급됐다'고 판단하고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후 '13년 10월30일 까지도 '동부건설과 삼성전자가 위 합의금 중 적어도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동부건설의 내부문건이 발견됐다고 한다.
즉, 해당 문건은 '13년 11월경 당시 동부건설이 내부적으로 에어넷이 요구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검토하면서 작성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자료에는 동부건설이 '12년 12월 27일 합의이후 지급하지 않은 합의금 10억원에 대한 이자(5천만 원)를 포함시키고 있다"고 에어넷 측은 주장했다.
한편, "해당 자료는 동부건설의 책임 인정 범위를 자의적으로 어떤 부분만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최소 1억 원부터 최대25억원까지로 나눈, 총 4개의 검토안으로 이뤄져 있다. 이와 관련한 당시 동부건설 담당자의 제1심 민사소송에서의 증언에 따르면, 25억원이 실제 동부건설의 지급책임이 있는 금액이었다"고 에어넷 측은 강조했다.
에어넷·제윤경 의원·을지로 위원회의 입장
에어넷측은 이날 “사건 초기 동부건설은 재판부의 합의금 지급 관련 사실조회 회신 요구를 거부하다가 '16년 돌연 삼성전자에 사실조회회신 요청을 했고, 삼성전자는 동부건설의 주장을 액면대로 수용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동부건설 및 삼성전자가 사전에 계획하여 법원을 기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윤경 의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참여 단체들은 하도급 관련 소위 ‘갑질’ 행태로 인해 발생하는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