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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림산업(주), 하도급법 위반도 모자라 부당이득 챙기도록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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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하고, 하도급위반 묵인하며 60억원 챙기도록 관리한 정황까지
공사 완료 후 책임 회피하며 재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약 22억원도 미지급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대림산업(주)가 '하도급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핵심은 대림산업이 하도급법 위반은 물론 영세업체들의 항의에도 체불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다. 이 같은 갑질로 인해 영세업체들이 정신적·물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중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대동엠테크 관계자에 따르면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에스오일(S-Oil)의 시공사인 대림산업(주)는 파이프 SPOOL 제작업체인 (주)남인과 모듈(Module) 제작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주)남인이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주)남인은 SPOOL 제작 전문업체로 모듈 제작 전문업체가 아닌 데다 자격미달임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인 에스오일이 모듈제작을 (주)남인에게 하도급계약을 해줄 것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림산업도 (주)남인이 무자격업체임을 알면서도 총 210억원 상당의 하도급계약을 해 줬다. 

손기명 (주)대동엠테크 대표는 "에스오일이 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남인에게 공사 하도급을 줬는지 의문"이라면서 "공사를 감당할 수 없는 (주)남인에게 맡기는 바람에 우리 같은 영세한 소규모 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더 큰 문제는 (주)남인이 모듈 전문제작업체 및 SPOOL제작업체 10여개 업체와 150여억원의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시공사에 납품함으로서 하도급법 위반은 물론 6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는데도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묵인했다는 점이다. 또한 (주)남인이 부당이득을 챙기도록 도왔던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초 (주)남인이 경영의 어려움으로 부도위기에 몰리면서 시작됐다. (주)대동엠테크 외 재하도급 10여개 업체들이 공사비 미지급을 염려해 공사를 중단할 의사를 내비치자, 대림산업(주) 정 모 상무와 직원들은 현장까지 내려와 공사 중단이 없도록 설득에 나섰다. 그러면서 채권양도합의서(채권양도인 (주)남인, 채권양수인 대동엠테크 외, 제3채무자 대림산업(주))를 2017년 1월23일자로 작성해줬다. 



채권양도합의서를 살펴보면 원수급인인 대림산업(주)는 (주)남인과 하도급계약에 따라 (주)남인이 대림산업(주)이 가지고 있는 하도급대금과 아직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까지 포함해서 매월 정산해 (주)남인의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림산업(주)가 (주)남인이 하도급법을 위반해 재하도급계약을 해준 것을 묵인하고 동시에 (주) 남인을 대신해 관리까지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대림산업(주)는 모듈제작이 완성돼 납품이 완료되자 약속했던 공사대금 약 22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당초 공사 중단 위기 때에는 재하도급업체들에게 '채권양도합의서'까지 작성해 주며 독려하더니,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손 대표는 "공사 중단 위기 때 대림산업(주) 상무와 직원들이 내려와 우리 편에 서 준다는 등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며 사탕 발린 소리를 해대더니, 이제 물건 빼 갈 것은 다 빼가고 나니 나 몰라라 한다"면서 "이제 와서 (주)남인에게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불할 돈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기만한 것이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욱 화가 나는 점은 돈을 받은 업체는 받고, 못 받은 업체는 못 받고 있다는 것이다. 너무 불공평하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기준이 따로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대림산업의 무책임한 태도에 (주)대동엠테크 외 10개 업체는 대림산업(주) 본사인 수송동 사옥에서 '체불된 공사비를 즉시 지급하라'며 단체행동으로 의사를 표출했다. 공정위에도 제소한 상태다. 이들은 대림산업(주)가 도의적인 책임을 질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림산업(주) 측은 (주)남인에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업체에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손 대표는 "일각에서 대림산업(주)가 대응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공정위에서 벌금을 때려봤자 얼마 나오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며 "새 정부가 공정거래를 위반한 업체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하겠다고 한 만큼 건설업계의 적폐청산을 위해서라도 대림산업(주)의 이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 업체 대표도 "공정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갑질 피해 영세업체가 더는 나오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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