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끝내 불발됐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39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145명 기권1명 무효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안 가결을 위한 과반에 2표(147표 필요)가 모자랐다. 더불어민주당이 120석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당의 반대표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이 정계의 분석이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표는 이미 예상됐다. 양당은 김 후보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 노조’ 결정 등을 이유로 좌편향적이라며 일찍부터 잘못된 인선이란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당도 이번 김 후보자의 부결에 따라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김 후보자의 고향은 전북 고창으로, 호남 민심의 잣대였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으로선 호남의 표심 향방에 신경을 써야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