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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8살 초등생 살해 공범 10대 무기징역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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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은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8살 여자 초등학생 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가운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주범인 10대 소녀는 선고 이후 아직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15(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생 살해 공범인 B(18)양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주범인 A(16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인 재수생 B양은 선고공판 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한다'는 내용이 담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99812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인 B양은 소년법 적용으로 부정기형을 기대했으나 1심에서 예상과 달리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주저 없이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피고인은 항소를 포기할 수 없지만 항소기간(1주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 1심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다

형사소송법 제349조에 따르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극히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이 항소 포기 의사를 보이면 검찰이 항소하는 경우도 있다.

B양은 기간 내 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현재 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후 기록이 서울고법으로 넘어가면 법원 측은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과 수사검사에게 보내고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소년법 등을 적용받아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A(16)양은 선고 이후 25일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A양과 B양 모두 구형대로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양은 지난 3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인 C(8)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A양은 200010월생으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A양의 범죄는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또 올해 만 18세인 B양은 A양과 달리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무기징역 제외 대상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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