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최근 강릉시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에게 관심이 쏠린다.
이에 <시사뉴스>에서는 25일 이 의원과 '원 포인트 미니 인터뷰'를 가졌다.
-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더불어 향후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는지?
"지금 보면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야당일 때의 입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많은 것 같다. 숲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나무만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아 아쉽게 느껴진다. 5년의 계획을 가지고 차곡차곡 해가야 하는데 너무 조급증적인 대응이나 추진이 있지 않나 싶다. 안보에서부터 탈원전, 최저임금,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등 여러 가지들이 좀 더 긴 안목으로 보고 결정하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수습하려다보니 혼란이 생기는 것처럼 보인다"
-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얼마 전에 통과되었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소개해 달라.
"경찰·소방공무원법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통과되고 법사위를 거쳐 얼마 전 본회의 통과가 되어 곧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통과된 '경찰공무원법' 및 '소방공무원법'은 일반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현행 30년6월인 근속승진 기간을 25년6월로 5년 단축하는 내용으로 2016년 12월에 대표발의했다. 좀 더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만 대통령 탄핵과 이어진 대선으로 통과시점이 늦춰지게 됐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많은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의 승진연한이 앞당겨지게 됐고, 현장에서 늘 고생하시는 경찰 및 소방 공무원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기를 바란다"
- 최근 지역구 새 아파트에 문제가 생겨 소방안전 특별점검도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인가.
"최근 지역구인 아산시 풍기동에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어, 지난달 29일 관계자·건설사대표·입주예정자대표들과 면담을 가졌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부분을 비롯해, 누수, 누전 및 균열 등 각종 공사 하자로 인해 준공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전성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지난 7일 스프링클러·제연설비 등을 포함한 '소방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고장사고 해결을 위해 '승강기 안전 특별점검'도 했다. 이번 점검 결과에서 나온 방화문 및 내화충전재 등 건축·시공하자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조속히 조치하겠다. 다시 한 번 우리 아산시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분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