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용근 기자] 체납 세금으로 압류된 토지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세무서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25일(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영업자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는 7월 20일 오후 5시 45분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북인천세무소 3층 사무실을 찾아가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세금 수천만 원을 납부하지 못해 토지가 압류 당하자 "세금 일부를 납부할 테니 압류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세무서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시너와 라이터를 이용해 세무공무원들을 협박하고 불을 지르려 했다"며 "범행 방법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했고 범행 동기도 극히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체납액 중 일부를 납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