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발표대회에서는 대기업인 LG전자,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한화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중소기업들의 구체적인 사례가 적시됐다.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주장은 크게 2가지다. 첫째는 '하도급대금 후려치기'이고 둘째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라는 것.
'하도급대금 후려치기'사례로는 ▲LG전자의 2차 하청업체인 (주)선우엠앤원 사례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대금을 후려치기 주장된 사례 ▲현대중공업의 불법인력파견 계약과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주장 사례가 적시됐다.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사례로는 ▲현대자동차의 기술탈취 피해업체라는 (주)비제이씨 사례 ▲현대자동차 기술탈취 피해업체라는 '오엔씨엔지니어' 사례 ▲(주)한화 기술탈취 피해업체라는 (주)에스제이이노테크 사례가 제시됐다.
LG전자 G5 휴대폰 케이스 제조작업 업체 (주)선우엠앤원
이날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대호의 박종일 변호사는, "LG전자로부터 G5휴대폰 케이스 제조작업을 도급받은 (주)파인테크닉스가 (주)선우엠앤원에 재하도급 했다"며 "휴대폰 케이스 관련 하자가 대부분 LG전자의 설계상의 문제 및 파인테크닉스의 개발상의 문제 등에 의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손해의 책임을 2차 하도급 업체에 모두 떠넘기면서 하도급 금액을 감액하는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성우엠앤원은 파인테크닉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인해 약 11억 33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고(LG전자의 G5 외에 다른 휴대폰 부품 하도급 피해액 제외), 이런 파인테크닉스의 하도급대금 감액 등의 위법행위로 인해 선우엠앤원의 경영상태가 매우 악화되고 부채비율이 상승됐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대금을 후려치기 주장된 사례
대우조선해양의 피해사내협력사 대책위는 이날 발표에서 ▲선시공,후계약 등의 위장 및 허위 하도급 계약 ▲대우조선의 예산에 맞춰 임의로 하도급 대금 일방적 결정 ▲대우조선의 귀책사유를 협력업체에 전가해 대금 미지급 ▲계약, 대금의 정산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압적 합의 및 전자서명 강요 등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의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의 증거로 "2013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의 폐업하청업체는 119개사이고 삼성중공업의 폐업하청업체는 9개사였다"며 "2017년 7월 현재, 부가세 체납금액이 대우조선해양이 223억원이고 삼성중공업은 17억원이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의 불법인력파견 계약과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주장 사례
현대중공업 사내협력사 권리찾기 추진위는 이날 발표에서 ▲제조업 불법파견 ▲허위도급계약서 작성 ▲허위도급계약서를 근거로, 자의적 대금 삭감 ▲사내협력사 임금체불, 도산 등이 있었다고 분개했다.
현대자동차의 기술탈취 피해업체라는 (주)비제이씨 사례
(주)비제이씨 최용설 사장은 "현대자동차가 14년간 거래해온 협력업체인 (주)비제이씨의 미생물 정화기술 및 미생물 관련 기술자료를 탈취 유용한 후 거래를 중단한 불공정 행위가 있었다"고 개탄했다.
(주)비제이씨가 현대자동차에 탈취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자동차 페인트 도장과정에서 발생하는 맹독성 위험물질인 VOC(휘발성 유기화합물)와 악취를 미생물을 이용해 정화시키는 기술'이라고 한다.
현대자동차 기술탈취 피해업체라는 '오엔씨엔지니어' 사례
오앤씨엔지니어링 박재국 대표는 "현대자동차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제품개발을 요청한 뒤 중소기업이 제품을 개발하면 그 기술을 탈취해 다른 업체에 유출했다"며 "특히 오앤씨엔지니어링은 현대자동차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두 차례 기술탈취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오앤씨 엔지니어링이 현대자동차에 탈취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술은 '자동차 생산라인에 설치돼있는 다차종 로봇 그리퍼를 원활하게 동작할 수 있게 윤활기술과 함께 TM스크류 기술을 적용한 전동 실린더'라고 한다.
(주)한화 기술탈취 피해업체라는 (주)에스제이이노테크 사례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판 제종용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비를 (주)한화에 제조 공급한 (주)에스제이이노테크는 (주)한화가 계약에도 없는 지속적인 설비 업그레이드 요구에 시달렸다고 주장한다. 그후 (주)한화의 요청으로 핵심 승인용 설계도면 및 상세 부품 목록 기재 도면을 제공하게됐고, 기술 테스트 및 시운전 성능 평가자료를 제공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 측에 대금지급 요청을 하자 (주)한화가 합의 해지를 요구해 계약이 합의 해제됐고 해당계약에 따라 공급했던 태양광 스크린 프린터 장비가 (주) 한화 측으로 넘어갔다고 (주)에스제이이노테크는 주장하면서 이것을 기술탈취의 사례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