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사립대학 설립자나 이사장의 가족이 사립대학의 주요 보직을 맡는 ‘족벌경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27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의 설립자·임원 친인척 근무 현황'에 따르면, 전국 67개의 사립대에서 설립자의 가족 또는 이사장의 가족이 총장·교수 등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학교법인, 대학원대학 제외)
노 의원은 "A대, B대, C대 등 전국 67개 사립대에 근무하고 있는 설립자 및 이사장의 가족은 모두 163명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총장으로 재직 중인 가족은 29명, 교수로 재직 중인 가족은 73명이었으며, 나머지 61명은 기획실장·팀장 등 주요보직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29명의 총장 중 설립자 또는 이사장의 자녀인 경우는 21곳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배우자 4곳, 사위 2곳, 며느리 1곳의 순서로 나타났다. 경성대 총장은 이사장의 이모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아버지 이사장 – 아들 총장의 족벌체제를 ‘3대 째’ 세습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며 "A대의 경우 1947년 설립 이후 3대 째 세습 중이고, D예술대와 경북보건대 또한 ‘부모 이사장-자녀 총장’ 체제로 3대가 대물림하는 등 전형적인 사학 족벌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노 의원은 이른바 '가족경영'에 대해서도 비판의 메스를 가했다.
"설립자 및 이사장의 가족이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은 B대와 F대였다"며 "F과학대의 경우 설립자의 3남, 며느리, 5촌(종질), 6촌(재종손)등 8명의 가족이 총장, 교수, 처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B대 역시 설립자의 차남, 차녀, 사녀, 조카사위 등 8명의 가족이 조교수, 처장 등으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G대, H대의 경우 이사장의 처조카와 처조카의 배우자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사립대의 족벌경영은 결국 비리와 무책임한 사학운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교육부에 신고 되지 않은 설립자 가족 직원들은 더 많을 것이다. 사학이라 하더라도 명백한 공공법인으로 개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더 이상 사학을 가족기업처럼 운영할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