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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능 정시확대와 사시 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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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공정사회법' 촉구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정시전형을 확대하고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대입전형은 정시비율(25%)이 매우 축소돼 검정고시생이나 늦게 철든 아이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시확대가 매우 시급하고 엄중하다"며 "공정한 기회의 상실로 계층이동이 단절된 사회는 학생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든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대입정시는 반드시 모집정원의 60% 이상으로 확보돼야 한다"며 "금수저 전형·깜깜이 전형인 수시 학종으로는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는 평범한 학생들이 너무나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김상곤 장관은 정시를 대폭 축소하는 것도 모자라 내년 지방선거 후에 수능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수능 최저학력 마저 폐지해 수능을 무력화하고 정시를 없앨 것을 꾀하고 있다"며 "이는 늦게 철든 학생이나, 재수생, 검정고시생, 만학도들에게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하는 국가폭력"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존치도 촉구했다.


"사법시험은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도 노력과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제도였고 시행 57년 동안 단 한번의 시비가 없었던 공정한 제도의 상징이었다"고 전제하며 "이런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데, 로스쿨은 고비용·고학력의 구조적 문제, 연령 차별·출신대학 차별·깜깜이 방식의 입학 등 부정과 편법이 기승을 부리는 사회판 수시 학종"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더 이상 법조인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판검사 또한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선발되고 있어 기득권 중의 기득권 자녀들이 알음알음 판검사에 임용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들은 "정시확대법안·사시존치법안의 국회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하라"며 "이  두 법안(합쳐서 '공정사회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목숨 걸고 투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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