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성덕 기자] 정부가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으로 추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제도시행 후 현재까지 화학적 거세의 집행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2011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2명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확정. 이중 16명에 대해 집행됐거나 집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학적 거세가 집행된 16명 중 대상범죄는 강간 8명, 추행 4명,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4명 순이었다. 연령은 30대 6명, 40대 5명, 50대 3명, 60대 2명이다.
화학적 거세를 위해 1인당 연간 500만원이 지원되지만 성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7월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포함하는 '성폭력범죄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금태섭 의원은 "화학적 거세는 약물을 통해 욕구를 잠시 사라지게 할 뿐 약물을 끊으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약물치료 효과 등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