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추석 연휴를 맞아 역이나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중이용시설 일부 음식점들의 식품위생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휴게소, 역·터미널, 공항, 놀이공원 등에서 제조·판매하는 업체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34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48곳 △2013년 63곳 △2014년 55곳 △2015년 67곳 △2016년 66곳이며 △2017년(8월까지) 44곳이 적발됐다. 다중이용시설 유형별로는 △역·터미널 172곳으로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휴게소 111곳 △공항 48곳 △놀이공원 12곳 순이었다.
이들 업체들이 받은 처분내역을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 128건 △시정명령 102건 △시설개수 명령 48건 △과징금 부과 22건 △영업정지 19건 △영업소 폐쇄 17건 △고발 1건 등이었다.
인 의원은 “추석 때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역,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칫 집단식중독 등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보건당국은 위생관리를 강화해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