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건설현장의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건설노동자들의 저임금 지급, 임금체불 및 자재·장비업체 대금미지급 등이 고질적인 사회 문제"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 제도적·정책적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평등 사회·경제 조사연구 포럼(대표의원:정동영, 연구책임의원:박주현)이 29일 국회에서 개최한 '건설현장 적정임금 도입 및 체불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다.
앞서 전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에서 "지난 5년 동안 건설노동자 32만명 1조 1,200억원 못받았다"며 "건설노조에 의하면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미리 받았다고 해서 건설노동자들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정 의원은 “노무비에 한해서는 국가가 직접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태파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도 이런 기조속에서 진행됐다.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신영철 박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2014년 이후에도 체불근로자수 비중이 전 산업의 20%를 상회한다"며 "체불의 대부분은 하도급업체에 의한 체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상층, 중층, 하층으로 나눠서 봤을 때 상층단계인 발주기관에서 원도급업체까지의 단계에서는 국가계약법령 등 보호제도가 다수 포진돼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이득을 본다"며 "그러나 하층단계인 재하도급 업자(시공참여자)는 현장 최일선에서 안전과 품질을 담당하지만, 보호제도가 거의 없어서 착취의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건설현장 체불방지대책을 "현행의 하향식 방식(Top-Down)으로부터 선진외국이 주로 채택한 상향식 방식(Bottom-Up)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박사가 제시한 방식은, 현행의 '낙찰가능한 금액으로 투찰→하도급은 항상 치열한 가격경쟁→하청가격에 맞는 노동력 수배'방식에서 탈피해 '시공가능한 금액으로 투찰→직접시공을 통한 책임 일원화→건설산업(현장)의 정상화'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이와함께 신 박사는 ▲선금제도 개선 ▲체불업체에 대한 패널티 ▲직접시공체계 확립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하도급 대금 지급지연시 체불임금 및 장비대에 대해서도 연 15.5%의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패널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재 각 공공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불방지시스템에 대한 운영사례 발표가 있었다. 서울시 대금e바로시스템,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시스템이 설명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 중에는 "이런 시스템들이 과연 체불방지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을 좀더 지켜봐야겠다"는 의견이 적잖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