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롯데건설이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 수주전에 있어 탈불법 행위를 일삼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잠실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수주전은 대규모 공약을 내건 롯데건설의 승리로 끝났다.
롯데건설은 잠실 교통회관에서 열린 총회 투표현장에서는 열세였지만 130표 차로 최후의 승자가 됐다. 11일 열린 총회 투표현장에서는 롯데건설의 경쟁자인 GS건설이 이겼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성크로바 조합원 1412명중 72%에 달했던 부재자 투표에서 롯데건설의 승리는 결정된 것이다.
■ 롯데건설 잠실미성크로바 인근 상가 홍보물은 불법
롯데건설은 2015~2017년7월 기준 국토교통부 벌점조회시스템이 뽑은 부실공사 1위 기업. 일각에서는 이런 기업이 총공사비 4700억원이 달린 잠실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 수주전 승자가 된데는 불법홍보 금품살포등 덕을 일부 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잠실미성크로바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한 크로바상가. 이곳은 입주민이면 누구나 통과해야하는 아파트 입구에 위치해 있다.
이 상가의 옥상과 벽 곳곳에는 ‘잠실 미성크로바 조합원님께 헌정합니다 LOTTE E&C’ ‘대한민국 재건축 역사상 최고의 사업제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LOTTE E&C’라는 문구가 새겨진 큼지막한 현수막이 총회 투표 며칠 전부터 설치돼 있었다.
롯데는 총회 투표전부터 재건축 수주전에 있어 중요한 브랜드 인식을 시킨다는 점에 있어 커다란 이점을 안고 간 것이다.
■ 송파구청 수차례 경고에도 롯데건설 “할테면 해라” 배짱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확인됐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 등은 옥외광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준법국가의 대로변에서 롯데건설의 불법홍보 행위가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었던 것. 실제 이를 관리 감독하는 송파구청 관계자도 “롯데측이 미성아파트 상가 전면과 측면에 게시한 옥외광고물은 불법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를 인지한 구청 측도 지난 9월부터 롯데건설에 현수막을 제거하라고 수차례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법대로 해라. 과태료를 물면 될 것 아니냐”고 옥외광고 현수막 자진철거를 거절했다.
구청 담당자는 “롯데건설의 현수막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도 여러차례 들어오는 상황에서 롯데건설이 (송파구청의) 말을 무시해 솔직히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송파구청측은 롯데건설의 불법홍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준비하고 있지만, 별다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과태료 금액이 (현행법상) 300만원이하로 책정될 수밖에 없어, 과태료를 부과해도 현수막을 제거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취재과정서 만난 크로바 상가주인도 “롯데건설 측이 몇천억이 걸린 사업인데 벌금을 내면 된다고 떠드는 소문을 들었다”고 기자에게 귀뜸했다.
■ 부재자투표 노린 조합원 대상 금품살포 의혹도…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의 승자가 되기위한 롯데건설의 탈불법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부재자 투표의 허점을 노려 금품살포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입주민 제보자에 따르면 한 건설사는 몇 달 전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평균 2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이 제보자는 “조합에 돈을 받았다고 자진신고를 한 사례도 있다”며 “롯데건설의 OS요원들은 조합원을 따라다니면서 (롯데건설을) 찍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롯데건설 OS요원들은 입주민 물건들어주기, 빨래, 설거지 등도 마다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이처럼 재개발·재건축 수주를 둘러싼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지만, 이를 처벌하는 일은 쉽지 않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품과 불법향응, 개별 홍보 등은 명백한 위법이지만 사법당국의 제대로 된 단속이나 수사가 전무한데다 처벌 수위도 약해 건설사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행위를 막기위해서는 수사당국이 나서 잠실미공크로바 아파트 수주전에 있있던 불법행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