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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가족 4명 사망 사고... '차량 급발진 실험'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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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현대차의 부도덕과 국토부의 무능이 만든 참사”
손배소에서 급발진 인정사례 없어...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운전자를 제외한 일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싼타페 급발진 사고'가 실험 결과 '급발진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사실상 민간이 스스로 차량 급발진 사고를 밝혀내려는 최초 시도 사례라서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근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자동차과 류도정 교수가 작성한 ‘정밀 감정서’를 입수했다고 한다. 류 교수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고 차량의 인젝터, 고압연료펌프, 터보차저를 가져다 재현 실험을 했고, 사고 뒤 남은 엔진오일도 그대로 재활용해 실험을 했다고 한다.


보고서는 부산 싼타페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에 의해 엔진을 가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엔진의 급가속이 발생하여 차량이 급가속 됐으며, 운전자가 제동을 했는데도 차량의 속도가 줄지 않고 고속으로 주행하여 추돌사고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사고 원인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실험은 동영상으로 기록돼 있다. 시동을 걸고 2분여가 지나자, 2000RPM이던 회전수가 5000RPM까지 치솟았다. 급가속 현상은 멈추지 않았고, 키를 뽑은 뒤에도 엔진은 멈추지 않았다. 실험 관계자는 "여기에 동일 모델 엔진을 사용해 사고 차량과 똑같은 환경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연구는 고압연료펌프 결함으로 경유가 흘러 엔진 오일과 섞여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실제 사고차량은 엔진오일이 비정상적으로 양이 늘어나 있었다고 한다.


류 교수는 “경유가 섞인 엔진오일이 터보차저를 통해 흡기 계통으로 빨려 들어가 그것으로 인해 엔진 급가속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사고 이전부터 해당 차량의 고압연료펌프에 대해 무상수리를 해왔다. 현대차도 결함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이다.


이런 무상수리 조치에 대해 국토부의 봐주기 의혹도 나왔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은 리콜처리 해야 하는데도 무상수리로 조치한 것은 사실상 국토부의 봐주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제조사는 제조사대로 무책임하고 부도덕적인 행태를 보인 것 자체가 문제고, 정부 당국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교통안전공단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건수는 500건이 넘지만 지금까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피해자가 직접 자동차의 결함 여부를 입증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는 피해자가 직접 자동차의 동일 부품과 오일 등을 이용해 실제로 결함 여부를 입증한 실험을 해낸 최초 사례다.


현대차 측은 해당 감정서와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감정 결과를 포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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