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2017년 들어 남양주·거제·의정부 등지에서 타워크레인 대형 사고가 3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윤후덕·박주민·송옥주 의원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타워크레인은 2017년 현재 총 5,980대가 등록(국토교통부 통계)돼 있고, 이 중 3500대가 건설현장에서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층 건축물을 짓는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은 자재 인양 등을 위한 핵심 장비다.
2017년 5월 거제·남양주에 이어 10월 의정부에서 타워크레인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거제에선 신호문제, 남양주에서 값싼 사제 부품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관계당국이 발표했다. 의정부에선 27년된 노후 장비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부실 부품, 중국산 짜깁기 장비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바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하던 검사가 민간으로 이양되면서 노후 장비 등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도 지적해 왔다.
이들 원인 모두 근본적으로 ‘위험의 외주화’에서 비롯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건설사가 보유하던 장비를 대상으로 일을 하던 설치, 해체 작업은 외주화 됐다"며 "6명으로 이뤄진 설치 해체팀은 그 자체가 회사처럼 운영돼 하루에도 수건의 설치, 해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설치 공법이 와이어가잉 방식에서 벽체지지고정방식으로 바뀌면서 약 2000대의 타워크레인이 3600대 정도로 증가했으나 이에 따른 설치해체팀은 늘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빨리 빨리 속도전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에는 2600여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후덕(국토교통위원회), 박주민(법제사법위원회), 송옥주(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함께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속도전 대신 적정공기 보장 ▲민간검사에서 공공검사 전환 ▲설치 해체 등 위험작업 노동자, 정규직 전환 ▲안전관리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노후 장비 관리 강화 ▲소형타워크레인 자격증 소지자 운행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