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환노위의 주요 의제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각기 진보와 보수색채를 뚜렷이 드러내는 흐름을 보였다는 평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이 조속히 정착하도록 기업 규모에 따라서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만 유예 기간을 주자며 여기에 휴일 수당에 연장 근로수당도 추가로 줘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는 1년과 3년, 5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고, 휴일 수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고 주장했다.
'최저 시급 1만원'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대립했다.
여당 의원들은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 폭이 16%의 큰 폭의 인상인 만큼, 기업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시간 개선, 근로자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기대가 확대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고 효과를 무너뜨리기 위해 임금 체계 개편, 임금 지급 방법 변경, 근로시간 변경 등을 통한 무력화 방법이 사용된다”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아 최저임금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빈곤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미만자 가운데 3명중 1명은 60세 이상"이라며 "저임금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좋은 의도지만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