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네이버쇼핑은 전자상거래법 제8조2항,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비자의 청약의사가 진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적으로 미리 선택해놓아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은 "네이버쇼핑(PC, 모바일)은 상품 구매 시 ‘결제하기’전 단계에서 ‘위 구매조건 확인 및 결제진행 동의’ 버튼을 제공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미리 동의한다고 체크를 해두어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등은 소비자가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한다는 표시를 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확인절차를 진행해서는 아니된다’는 전자상거래법 제8조2항 및 시행령 제9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또한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쿠팡 등은 전자적 대금지급 고지 확인절차조차 없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네이버쇼핑을 비롯한 우리나라 주요 쇼핑몰들의 소비자 권익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라며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네이버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추가로 법위반 여부가 있는지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