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영등포 민자역사를 운영하는 30년 동안 철도공사가 점용료로 1,402억원을 받은 반면, 롯데역사는 8,441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으로 20일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1987년부터 2017년까지 롯데역사로부터 영등포 민자역사의 점용료로 87년부터 04년까지 500.8억원, 15년 76.2억원, 16년 91.3억원을 비롯해 총 1,402억원을 받았다는 것. 연 평균 46.7억원 꼴이다.
영등포역사의 ㎡당 개별 공시지가는 502만원이다. 준공업지구로 지목은 철도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일반상업지구에 비해 개별공시지가가 절반 이하이다. 주변의 영등포 신세계백화점의 개별공시지가는 1,108만원이다. 같은 백화점이지만 롯데역사는 절반 이하의 가격을 가진 부지 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주변의 일반상업지구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다시 산정을 하면 점용료 수준은 두 배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평가다.
낮은 점용료에 기초해 롯데역사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8,41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2011년 당기순이익이 756억원까지 올라갔지만 배당을 많이 하면서 최근엔 500억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지분 25%)는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29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고, 롯데 일가 및 관련사(지분 64.2%)는 3,311억원의 배당금을 챙겼다"고 밝혔다.
롯데역사의 지분은 롯데관계인이 64.2%(롯데지주 41.4%, 대흥기획 2.94%, 롯데정보통신㈜ 0.19%, ㈜부산롯데호텔 1%, 신동빈 8.73%, 신동주 8.73%. 롯데장학재단 5.33%)을 가지고 있고, 한국철도공사 25%, 기타 10.81%로 구성돼 있다.
윤 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롯데역사의 경영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경영자료 열람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2012년 롯데역사에 중간 배당을 요구했으나 롯데역사가 거부해 회계장부열람가처분 신청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결국 롯데역사가 총2,000억원, 철도공사에게는 500억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하면서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민자역사는 공공인프라를 지나치게 헐값에 민간에 제공하고, 운영에도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공익성을 극대화하지 못했다"며 "특히 운임수익만으로는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철도공사에게 역사 부대 사업은 대단히 매력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면세점, 음식점, 편의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전체 수익의 65%를 비항공 수익으로 얻고 있다. 홍콩의 지하철인 MTR은 저가의 요금을 받으면서도 지하 역사 매장 임대 등 적극적인 부대 사업 추진으로 2014년 20억달러(약 2조16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일본의 철도회사인 JR EAST의 수익구조는 고속철도나 모노레일 운영과 같은 교통분야가 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33%는 비교통분야로 부대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 역세권 빌딩, 호텔, 편의점, 광고, 음식점, 레저/스포츠 시설 운영 등이 주요 수입원이다.
반면 철도공사는 2016년 기준 전체 매출 5조6,936억원 중 부대사업 매출은 4,742억원, 8.33%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공격적인 부대 사업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철도시설공단과 롯데역사는 영등포 역사를 국고로 귀속하고, 롯데역사에게 2년 동안 점용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철도공단과 롯데역사는 조만간 점용연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은 주변시세를 면밀히 조사하고, 다양한 임대 조건을 개발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역사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영등포역사의 국고귀속이 철도공사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마련하는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