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도시정체의 15%는 주차장 탐색차량이 원인”(명지대 교통공학과 이의은 교수)이라는 진단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의 주차난은 심각한 수준이다. 주차문제의 심각성은 '공적공간의 사적사용 또는 점유로 인한 갈등'을 넘어 교통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에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40% 정도가 국지도로에서 발생했는데 이것의 원인이 ’주차’였다”고 분석됐다. 이에 따라 주차문제의 발생요소별 특성을 공급과 수요 측면 및 단속과 서비스 측면에서 고찰해보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해봤다.
이면도로 주차로 130여명 사상자가 발생한 적도 있다.
양훈철 대한교통학회 주차 및 공유교통연구회장은 주차문제 발생 요소별 특성을 공급, 수요, 단속, 서비스의 4측면에서 분석했다.
공급측면에선 ▲과도한 설치비 ▲주차장공급 과부족 ▲노상주차장 비효율을 주차문제의 발생 요인으로 들었고 수요관리측면에서는 ▲낮은 주차요금 ▲무료주차 운영 과다를 꼽았다.
단속측면에서는 주차단속 미비와 단속행정 일관성 부족을 거론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측면에서는 관리시스템 낙후와 주차문화 개선을 지적했다.
그는 주차문제 발생 체계를 주차장 부족 → 불법주차 발생 → 주차단속 미흡 → 낮은 주차 이용 요금 → 승용차 이용 과다 → 주차장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로 파악했다.
그는 공급측면의 주차문제의 원인을 “주택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증가한다”며 “이는 이면도로상의 주차차량으로 생활권 도로의 보행안전을 침해하고 소방차 진입방해로 화재 초기진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로 2015년 1월에 의정부시 화재당시에 소방차 진입방해로 화재 초기진압에 실패해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사례를 적시했다.
공급측면에서 또 다른 문제는 1면당 1억 이상의 높은 건설비와 부설 주차장에 의존한 주차장 운영(서울시 93.7%, 울산시 90.4%)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이밖에도 허용과 단속의 합리성이 결여된 노상 주차장의 비효율적 운영도 문제점으로 제시했다.
수요측면에서는 낮은 주차요금도 문제점이라고 설명했다. 1998년 이후 택시 기본요금이 1300원에서 3000원으로 231% 오르고 지하철 요금이 450원에서 1250원으로 278% 상승하고 시내버스 요금이 500원에서 1200원으로 240% 인상되는 동안 주차요금은 500원 상태에 머무르며 인상률 0%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단속측면에서는 단속주체가 경찰·자치단체장으로 돼있는 ‘도로교통법 제35조’가 거론된다. 실제로 2016년 울산광역시의 경우 경찰단속은 약 900여건으로 자치단체의 CCTV 등을 이용한 기계식 단속 건수인 23만 8000건의 0.4%에 불과했다. 대인 단속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서비스 측면에서는 ① 주차장 관리자의 불친절과 전문성 부재로 서비스 질 저하 ② 대형화된 차량에 맞지 않는 주차장 시설 제공으로 이용자 불편 ③ 노후하고 불편한 기계식 주차장 방치로 인한 비효율 ④ 주차장 안전대책 미흡 (낮은 조도, 방범 불량) ⑤ 스마트 주차 설비 확충 부족으로 이용자 불편 초래 등이 거론됐다.
복잡한 도심 밀집지역에 고밀도 공공주차장 확보 필요
고밀도 공공주차장 확보는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적용해 사업을 추진하며 도보 2분 이내인 반경 150미터 이내 지역 주차서비스 공급과 고밀도 기계식 주차장(150평에 최대 100면, 발레 파킹 주차 서비스 규정)으로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여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주차장법 개정이 수반된다. 이에 더해 주차장 건설비 보조 또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건설 시 주차장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양훈철 회장은 강조했다.
공공노외 주차장 고밀도 입체개발 추진은 용지보상비가 불필요하며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는 공유재산법, 민간투자법, 주차장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민간 운영권 확대가 효과적이다”
주차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코인 주차 등의 유료화 운영과 민간 운영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단속의 측면에서는 주차정보의 명확한 안내로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일관성 있는 단속으로 불법주차 차량은 단속된다는 인식 제고가 이뤄져야 하고, 민간단속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잖다. 미국(LA), 영국(런던), 일본(동경)에서는 단속주체가 시 산하 공무원, 교통경찰은 물론이고 이들과 함께 민간 단속반이나 민간 주차 단속원, 민간 위탁 운영자들이 단속주체로 나서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민간이 단속주체로 나서자 일본 오사카 같은 경우는 주차위반이 66%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민간단속이 효과적이었음을 구체적인 사례로 보여주고 있다. (2006년 78,080대 → 2007년 26,376대)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시스템 구축 추진
국토부는 공용주차장, 공공시설 등의 주차정보를 수집하고 백화점, 대형매장 등 민간주차 정보로 점차 확대해 실시간 주차정보를 일반 등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차시간 제한 등 주차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즉, 도심에는 주차순환 촉진, 장기주차 방지 및 주차 이용률 제고를 위해 구역별 주차허용시간 제한을 실시할 것이라 한다. 교통 요충지, 상권 중심지, 주요시설 밀집지 등에는 도시 서비스 기능 유지에 적합하도록 주차허용시간 제한을 하겠다는 게 요지다. 예를 들자면, 30분이나 2시간 주차허용 후 단속, 30분 주차허용 후 요금 부과 등의 방식이다.
“정지된 차량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25일 주차장 문제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불법주차의 보다 심각한 폐해는 정지된 차량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도로에 주차된 트럭을 추돌해서 택시 승객이 사망한 사고, 갓길에 주차된 트럭을 승용차가 추돌해서 일가족이 모두 사망한 사고, 횡단보도에 주차된 덤프트럭으로 인해 횡단보도에 진입한 어린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한 사망사고 등등, 불법주차 차량만 그 자리에 없었어도 발생하지 않았을 교통사고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