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이 늦어지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사자가 개인신상을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이를 공개하기까지 최장 세 달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 포함되는 성범죄자가 매년 1만명 이상이지만, 해마다 등록대상 중 8%(800~1000명 수준) 가량은 30일이라는 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법무부가 직접 등록한 경우는 3383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법무부가 신상정보 미제출자의 제출여부 확인하는데 한 달 넘게 걸리고 수사의뢰 이후 경찰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을 받는 데에는 평균 22.3일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결국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성범죄자의 경우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고지정보 자료로 활용하기까지 최장 87일이 걸리게 된다.
금 의원이 신상정보 미제출자에 대한 제출여부 확인 기간 및 수사의뢰 회신 소요일을 평균화한 결과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기간은 2014년 35.9일, 2015년 34.1일, 지난해 34.5일이었고 수사의뢰에 대한 경찰 결과통보 회신 일수는 2014년 23.8일, 2015년 22.4일, 지난해 22.2일이었다.
또 경찰이 신상등록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입건한 성범죄자 8180명 중 변경정보 제출 관련 규정 위반자가 1731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 의원은 "법무부가 관리하는 성범죄자 등록정보원부는 성범죄 예방 및 수사 활용은 물론 공개와 고지를 통해 국민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활용되는 자료다.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신규정보 신속 등록 뿐 아니라 성범죄자의 변경정보 관리에도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