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4억여원이 넘는 회사 소유 미술품을 자신의 집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경 오리온그룹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이 부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회사 미술품 관리 책임자로서 내부 규정을 어기고 횡령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엄정한 미술품 관리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날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이 나오면 검토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14년 2월~2015년 5월에 4억2000여만원 상당의 회사 소유 미술품을 자택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트리플티어 티어 테이블(Triple Tier Flat-surfaced Table)’과 오리온 계열사인 쇼박스로부터 빌린 회화 미술품 ‘무제(Untitled)’를 무단으로 자신의 집으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무제는 시가 1억74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트리플 티어 테이블’을 빼돌릴 당시 그 자리에 모조품을 대신 놓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미술품 관리책임자로서 규정을 위반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미술품을 개인적으로 영구소장하려 했던 건 아니다. 200점에 가까운 미술품을 관리하다보니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