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한국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의무화가 추진된다.
전시에 우리나라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는 우리 군 관련 기밀정보를 미국 의회에만 보고하고 있으며, 우리 국회에 대한 출석 및 보고 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국정감사를 통해 정보 교류 및 예산과 감사에 따른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국민의당)은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켜 사령관이 국회에 출석 및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월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령부는 1978년 창설된 한국군과 주한 미군을 통합·지휘하는 군사지휘기관으로 육·해·공을 포함한 한-미 현역 정규군을 통제하고 있으며, 전쟁이 발발할 경우 육·해·공 및 해병대 연합 사령부와 연합 비정규전 특수임무부대 등의 작전 조율을 담당하게 된다.
한미연합군사령부가 미국 국방부와 태평양사령부, 미 의회에 한국 관련 기밀내용을 수시로 보고하고 있지만, 국정감사 피감기관에서 제외돼 한국 국회와는 어떠한 정보 교류 및 예산과 감사에 따른 조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로 의원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포함될 경우,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비리, 독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국군 인력과 한국 자본이 투입 되어 있는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적법한 제재장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