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검찰이 롯데 총수일가의 경영 비리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회장 등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대해 징역 10년 및 벌금 1000억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부당한 급여를 지급하고, 아버지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내연녀 서미경씨가 운영하던 유원실업과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권을 몰아주는 등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부실 기업인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지원을 해 471억원의 손해를 계열사에 떠넘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책임을 모두 신 총괄회장에게 전가하고 있고 직접적 이익은 신 전 이사장 등이 취했다고 주장하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경영권을 강화하는 등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부당 급여 508억원 중 391억원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롯데가 장기간에 걸쳐서 모든 방법을 동원에 기업 재산을 사유화한 사건”이라며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이다. 역대 최대 규모 총수일가 비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 총괄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와 함께 부당 급여, 롯데시네마 매점 수익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다음달 1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