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법원의 영장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통신자료가 무단으로 열람 수집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는 통신3사(SK텔레콤, KT, LGU+) 및 알뜰폰 업체들로부터 이용자의 주민등록 번호, 이용기간, 주소 등 명백한 개인정보를 최근3년 간 10만 3천여 건을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이은권 의원이 지난 과기정통부 1차 국감에서 지적했던 통신자료(수사기관이 수사목적으로 수집)와 동일한 것이지만, 사실상 정확한 통계조차 관리되지 않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국정원, 검찰 등 수사기관이 수집하는 통신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개인정보를 사실상 임의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기 위한 관련법(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법에서 지자체장이 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해당 조항은 수시기관이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통신자료를 확보하는 근거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83조는 임의조항)보다 강력한 의무사항으로, 사실상 개인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 3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법률로써 용인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의 행태는 행정편의를 위해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관련 조항은 명백한 위헌이다.
이은권 의원은 지난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통신자료 수집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투명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밝혀진 지자체의 임의적인 개인정보 수집 제도 역시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전무하고, 근거조항도 위헌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즉각적인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관련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