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검찰이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와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데 이어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내연녀 서미경씨와 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신 회장, 신 전 부회장 등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고, 신 총괄회장 결심은 이날 따로 잡아 진행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신 전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하고,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채정병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