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용근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련 시설물인 방파제나 연륙교, 해수갑문시설 등의 안전점검 용역을 수주 받은 뒤 무자격업체에 하도급을 준 안전진단 업체가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일 모 안전진단업체 부사장인 A씨(55)등 11개 안전진단업체 관계자 11명을(시설물의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 업체로부터 안전점검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 받은 뒤 재하도급하거나 자격 없이 재하도급 받은 무자격업자 등 9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 조사결과 A씨 등 11명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시와 인천시 등 전국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방파제, 연륙교, 연도교, 해수갑문시설 등의 해양관련 시설물의 안전점검 용역을 낙찰 받은 뒤 무자격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으로부터 안전점검 용역 하도급을 받은 B씨(49) 등 4개 업체는 이를 안전진단업이나 시설물유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 개인사업자 C씨(33) 등 5명에게 다시 용역을 넘겼다.
해경 조사 결과 적발된 안전점검 용역업체 들은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낙찰가보다 최대 70%가량 낮은 비용으로 안전진단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한 업체는 최초 8400만원에 낙찰받은 시내 고가도로 안전점검 용역을 6700만원에 하도급 줬고 중간 하도급업체는 이를 2000만원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해양시설물 안전점검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 기술자 8명과 장비, 자본금 등을 갖춰야 하지만 이마저도 기술자의 명의를 빌리는 등 허위로 등록해 자격을 얻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경은 해양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무자격자가 싼값에 맡아 진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