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경찰 수사를 받던 대부업자들로부터 수사를 무마 해주겠다며 1억여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노만석 부장검사)는 6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혐의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A(54) 경감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A 경감에게 수사무마 청탁을 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로 B(61)씨 등 대부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사결과 A 경감은 지난 2013년 9∼10월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당시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수대의 수사를 받던 B씨 등 대부업자 2명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5년 11월 경기 시흥경찰서와 인천 중부경찰서에서 경찰 수사를 받던 또 다른 대부업자와 한 석유사업자로부터도 각각 2천만원과 2천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월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돼 조사를 받은 A 경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뇌물수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경감은 검찰 조사에서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라며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감은 바지사장을 두고 인천의 한 섬에서 온천 사업을 하며 투자자들에게서 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번 수사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B씨 등 대부업자 2명으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챙긴 한 변호사 사무장 D(65)씨도(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