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악성코드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택배회사 등으로 위장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가는 피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14일 한국SNS신문방송기자협회 관계자는 이같이 밝히고 “주소지 미확인이면 대다수 택배 회사들은 전화를 하기 마련이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신종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먼저 악성코드 주소(URL)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택배회사 등으로 위장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다.
이를 클릭하면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사기범에게 전달되고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심어진다.
이후 사기범은 악성코드로 발신전화번호를 금감원 번호 등으로 바꿔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을 시도한다.
이어 피해자가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토록 한 뒤 이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현금인출 하는 수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