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1조원대 사기 가담 IDS홀딩스 간부 무죄선고한 담당 판사가 꽃다운 어린 생명 261명을 포함한 총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사건의 충격이 생생한 2014년 6월, 선박안전점검 조작자를 풀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판사는 이보다 앞서 불법스포츠도박업자도 솜방망이 처벌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IDS홀딩스 지점장 남모 씨 등 15명에게 사기와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남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김성훈(47) IDS홀딩스 대표와 함께 국내 지점들을 관리하며 1만207명에게 1조96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지점장들이 일반 투자자들은 모르는 사업의 실체를 미리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형주 담당판사는 지난 2013년 2월 판결에서도 중국 서버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2년 간 3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억여 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과 보호관찰을 명령해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다.
실형 보다는 방면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형주 판사는 “도박장을 연 행위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면이 있지만, 거악을 저지르고 있는 국가의 손으로 중죄(重罪)로 단죄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IDS홀딩스 1심 담당인 이형주 판사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있던 2014년 5월30일, 출항 전 안전 점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받은 해운조합 군산지부 운항관리자 윤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형주 판사는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로 몰아넣은 세월호 사건으로 사고 발생에 직간접으로 원인을 제공한 이들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점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도 ”대형 해양사고는 해양 부문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전·현직 공무원과 관련업계의 유착을 방지하며 위법행위를 엄히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예방될 수 없다“고 적었다.
게다가 이형주 판사는 “이 사고는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전반의 법치주의의 현주소와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할 국민의 안위에 대한 고려가 기업의 이윤·효율성에 대비해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므로, 모든 생활·업무 영역에서 위와 같은 목적적 가치가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감시 아래 실천됨으로써 국가의 전반적 격이 올라가지 않는 한 방지될 수 없을 것”이라는 법적 해석보다는 철학적인 논리를 앞세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무엇보다 난해한 해석은 이형주 판사가 “해양 분야에 대한 개선과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거시적 본질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할 수 있다”며 “아울러 구속이 처벌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우리 헌법에서 도출되는 법치주의의 한 내용”이라고 언급한 대목이다.
이 구속영장 기각 이유는 3년을 넘어 2017년 11월20일 이형주 판사가 선고한 “목숨과도 같은 여러분들의 돈을 실수로 잃게 한 것에 대해 왜 법이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지 재판장도 답답하다”고 밝힌 부분을 떠올리게 한다.
윤씨 등은 1993년 침몰한 서해 훼리호(292명 사망) 항로인 격포~위도를 다니는 선박들의 안전 점검을 담당하면서도, 배에 올라가 보지도 않고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특히 자신들이 쉬는 날에는 대체 인력을 보내지도 않고 배가 떠난 다음 날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는 등 작년부터 각각 329차례와 180차례 허위 보고서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세월호 침몰로 해운조합의 부실 점검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에서는 6명, 인천에서는 3명이 100~200여회 허위 보고서를 쓴 혐의로 모두 구속됐던 점에 비춰 형평성 문제로 시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