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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콜대상 어린이제품, 학교로 즉시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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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초․중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학교에 통보해 학생들을 보호하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산업자원통상부는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454개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학용품(3개), 완구(5개), 유아용섬유제품(3개), 아동용섬유제품(12개) 등 23개 제품에 대한 리콜조치를 지난 15일 내린바 있다.


어린이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진 경우 현행 제도는 리콜 조치 사실을 알리고, 리콜제품을 제품안전성정보센터와 리콜제품 알리미(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리콜 대상 제품에 대한 수거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이 인지하지 못해 해당 제품을 계속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국표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어린이 제품의 지난 5년간 연도별 회수율은 ▲2013년 56.1% ▲2014년 50.3% ▲2015년 52.2% ▲2016년 50.5% ▲2017년 54.5% 였다.


이 중 교복의 경우 평균치보다 30%가량 높은 83%의 회수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국표원이 교육부에 리콜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리콜처분 대상업체가 직접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교복리콜 시 국표원과 교육부가 협업했던 사례를 제도화해 학생용품 둥 어린이제품 리콜 회수율을 높이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매년 국회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어린이 제품 수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리콜명령의 실효성이 강화되고 위해 제품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성수, 김영호, 김정우, 민홍철, 박재호, 박정, 박찬대, 서형수, 손금주,신경민, 신창현, 윤관석, 이해찬, 전해철, 정성호 의원(가나다 순)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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