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에 의해 지난해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던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16명 중 찬성 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게 됐다.
이날 이 법안의 통과를 간절히 염원하면서 두 손을 모으고 방청 중이던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가습기살균제 피해가족 등은 이날 이 법안이 통과되자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