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항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파리바게뜨가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에 앞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제산업 등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이 제기한 제빵기사 임금지급 시정지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시정지시는 행정지도로 파리바게뜨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거나 법적 불안을 가져오지 않는다”며 “시정지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파리바게뜨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파리바게뜨의 신청이 적법하다 할지라도 과태료 부과는 파견법 위반으로 부과되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아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서울지방노동청 등의 행정지시는 파리바게뜨 협력업체와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며 “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지 시정지시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시정지시 불이행으로 협력업체가 받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 요건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파리바게뜨 측은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고 즉시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9월 파리바게뜨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에 대해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를 하는 등 사용자 역할을 했다며 올해 11월9일까지 직접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에 파리바게뜨는 지난달 31일 고용부를 상대로 시정지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잠정적으로 시정지시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6개 지방노동청은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곳이 제빵기사의 근무시간 전산기록을 조작해 연장근로수당을 적법하게 주지 않았다며 110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들은 지난 6일 법원에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