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대학병원에서 생후 34일 된 여아가 링거용 정맥주사를 맞다가 숨지자 유족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2억원대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민사16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9일 숨진 A(1)양의 부모가 병원 운영자인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의 부모에게 모두 2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생후 34일 된 A양은 지난해 6월23일 몸에 열이 38도까지 오르자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A양의 어머니는 딸을 출산한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 먼저 딸을 데려갔으나 "큰 병원으로 가 보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듣고 이 대학병원을 찾았다.
A양은 나흘째 입원 치료를 받던 같은 달 27일 오후 4시 11분경 간호사로부터 링거용 정맥주사를 맞은 직후 얼굴색이 새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을 보였고, 심정지 후 끝내 숨졌다.
부검 결과 심정지를 일으킬 질병은 없었고 기도 내에서 분유가 배출된 기록 등으로 미뤄 기도 폐쇄성 질식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피해자에게 정맥주사를 놓기 전 분유가 역류해 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섭취한 분유량을 미리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병원이 정한 수유 후 1시간 이후에 정맥주사를 처치한다는 원칙도 (의학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A양의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자 의료진이 곧바로 기도 내 삽관과 흉부 압박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응급상황에서 기도확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