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새벽에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면허로 고속도로를 질주한 20대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재환 판사)는 29일(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새벽 3시 10분경 인천시 부평구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서구 가좌동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5.7㎞ 지점까지 8㎞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를 탄 혐의로 기소됐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전기를 동력으로 할 때 정격출력 0.59㎾ 미만)로 분류되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면허나 원동기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이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 통행이 금지된 고속도로에 진입해 다른 운전자들이 신고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전동킥보드를 살 때 '면허가 필요 없다'는 잘못된 정보를 듣고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