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에 우선을 두는 사회적 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간 사회적 기어은 판로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자생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1,800여개에 이르는 사회적기업은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고 매년 260개가 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인증을 받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양주시)은 29일 정부가 사회적 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전시·박람회 지원에 관한 사업 등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정성호 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온라인 상품소개몰이나 공동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의 요구에 비춰 크게 미흡하다”며,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비영리 조직으로서 영업활동 역량이 일반기업보다 낮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판로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