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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격증을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4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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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없는 점

<인천=박용근 기자> 자격증을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30(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혐의로 기소된 IT프리랜서 A(41)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24일 취업을 위해 경기 고양시의 한 IT개발업체에 위조한 공문서인 정보시스템 감리원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위조한 정보시스템 감리원증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중 감리대상이 되는 사업이 잘 진행되는지 검사하는 정보시스템 감리원을 증명하는 전문자격증이다. 이 자격증은 사단법인 정부시스템감리협회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위탁 받아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 직업은 IT관련 직업 가운데 몇 안 되는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지원자가 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이 자격증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취업을 하기 위해 공문서인 자격증을 위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전혀 없고 피해를 입은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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