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용근 기자] 인천 영흥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바다낚싯배 '선창1호'의 전복 사고로 또다시 안전 불감증과 아쉬운 초기 대응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낚시 인구가 700만명에 달하면서 선박과 갯바위 등지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특히 낚시어선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어선 불법 개조 등 사고 유발 요인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계 당국의 분석이다.
◇낚시어선업 돈벌이 수단 악용…일부 낚시꾼의 과욕도 한 몫5일 인천해경 등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은 어한기에 수입이 없는 10t급 미만 영세어선의 최소 생계를 보장키 위해 1995년 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최근 실내 낚시터와 고기잡이 카페 등 도심에서도 낚시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입질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바다낚시를 즐기려는 초보 낚시꾼도 덩달아 증가하는 추세다.
해경이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돈벌이 수단으로 나선 선주·선장과 일부 낚시꾼의 과욕이 맞물려 사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실제 이번 사고처럼 어선과 일반 선박의 충돌로 인한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에는 인천시 옹진군 대이작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과 어선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57명이 대피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에는 인천 영종도 삼목선착장 앞에서 어선과 예인선이 충돌해 2명이 실종되고 2명이 구조되기도 했다.
인천 지역 일부 낚싯배는 최근까지도 크고작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해경에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해경과 인천 옹진군 등은 지난 10월 영흥도 진두항 등의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단속에서 모두 39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구명조끼 미착용이 18건으로 가장 많고 미신고 낚시업 2건, 음주운항·영업구역 위반이 각 1건 등이다.인천 지역에 등록된 낚시어선은 모두 247척이다.
이 중 옹진군에 신고된 배는 절반에 해당하는 127척에 달한다.선창1호도 2개월 전 단속에서 적발됐다. 최근 3개월 동안의 승객 명부를 객실 내 비치해야 하지만 이를 갖추고 있지 않아 해경이 옹진군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부실한 안전 교육도 문제다. 낚시 영업은 지자체로부터 허가가 아닌 관련 서류를 갖춘 후 신고만 하면 되는 탓에 선장과 선주 등이 상대적으로 안전에 소홀하기 쉽다.
더욱이 안전교육 이수증이 필수 제출 서류도 아니다. 안전성 검사 확인증과 어선 검사 증서, 보험 가입 증서 등이 전부다. 안전 교육도 연 1차례에 그친다.
◇해상 관제체계도 아쉬워…구조 대응체계 허점 투성이이처럼 어선과 선박의 충돌이 잇따르면서 해상관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도 낚싯배 사고와 관련, "급유선이 해로를 벗어나 낚싯배와 충돌한 것으로 해상관제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해상관제사고"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 이번 사고해역은 인천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평택VTS 모두 관할이 아닌 이른바 '공백 구간'인 것으로 나타났다.평소 낚싯배는 물론 중·대형 선박 등이 수시로 드나드는 항로이지만 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남해안의 경우 세월호 사고 이후 VTS 레이더사이트를 해역 곳곳에 촘촘하게 배치하고 있지만 나머지 해안은 관련 사업 추진이 더딘 실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사고 현장에 선내 진입이 가능한 특수구조대가 1시간이 지난 뒤에야 도착했다.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웠던 영흥파출소에는 선내로 진입할 잠수부 구조 인력이 없었고 특수구조대는 선박이 고장났거나 양식장 등을 피해 우회하면서 현장 도착이 늦어졌다.
영흥파출소에서 출동한 해경 구조 보트는 신고 접수 37분 만인 6시42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이 마저도 해경 구조 보트와 어선 7척이 연결된 채 정박해 있어 배를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느라 출동이 늦어졌다.
그러나 이 보트에는 선내에 진입해 구조 작업을 벌일 인력이 없어 선체에 갇힌 승객을 구조할 수 없었다. 당시 선내에는 14명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체에 진입하는 특수구조대는 최초 신고 접수 후 72분 만에 도착했다. 사고 현장과 가까운 평택구조대는 오전 7시17분경 도착했고 인천 구조대는 7시36분이 돼서야 구조 작업에 돌입했다.
인천구조대의 구조함 2척 중 낮은 수심이나 야간에도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신형은 엔진 이상으로 지난 1일 공장에 입고된 상태여서 사용할 수 조차 없었다.
해경은 구형 구조함의 경우 현장 투입이 어렵다고 판단, 구조인력이 차를 타고 50㎞ 가량 떨어진 영흥도 진두항으로 간 뒤 민간 선박을 이용해 사고지점까지 이동했다.
평택 구조대도 양식장과 수심이 낮은 지역을 피해 운항하느라 남쪽으로 우회해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선창1호는 지난 3일 오전 6시5분경 인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와 충돌해 뒤집혔다. 이 사고로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중 15명이 숨졌다.
해경은 명진 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