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 1호를 들이받아 선장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 된 급유선 선장이 울먹이며 "희생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속였다.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해양경찰서를 나서는 명진 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는 양 손이 포승줄 등으로 묶인 채 상의에 달린 모자를 눌러 쓰고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다.
먼저 포토라인에 선 급유선 선장 전씨는 "희생자 유가족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음을 참지 못하며 "이렇게 된 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사고 당시 낚시어선을 보았느냐”, “조타실에 혼자 있었느냐”, “영흥도 인근 해상을 항로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대답을 하지 않거나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말했다.
이어 갑판원 김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잠깐 식당에 물을 마시러 내려갔다"며 "전날부터 속이 좋지 않아 따뜻한 물을 마시러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장의 허락을 받고 조타실을 비웠느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 6시 5분경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영흥대교 인근 해상에서 9.77t급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선장과 낚시꾼 등 15명이 숨지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추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역할을 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유창훈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