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용근 기자] 자연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온 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운영 업체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전영준 부장검사)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1개월 여간 인천시와 합동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무허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소음배출시설·폐기물처리업체 41곳을 적발해 운영자 등 55명을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업체 대부분은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장기간 불법영업을 하며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유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51명으로 가장 많고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3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1명 등이다.
검찰은 이들 중 21년 동안 무허가 목재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소음을 유발한 혐의(소음진동관리법 위반) 등으로 업체대표 A(63)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0년 9월 14일부터 올해 10월 18일까지 제재시설 2기, 송풍기 1기를 사업장에 허가 없이 설치하고 소음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0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7년간 사업장을 옮기거나 배출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인천의 주요 대기오염물질 수치는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