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박용근 기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건설업자에게 3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6년의 실형이 확정돼 교육감 직이 상실됐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상 뇌물)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벌금 3억원에 추징금 4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진 빚 3억원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다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출직인 교육감은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한다.
이 교육감이 결국 직위를 상실함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