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육군본부의 PC 도입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봐주기식’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장점유율을 내세워 육군본부 측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려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컴퓨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16년 데스크톱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 국내 조달시장 판매현황’을 조사했다. 육군본부가 지난해 PC 도입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장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특정 업체 제품만을 납품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불공정행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해당 PC 도입사업 입찰에 참여했던 한 업체는 지난해 11월 “당시 육군본부는 CPU 규격에 대해 CPU 제조사인 인텔과 AMD를 둘 다 명시해놓고, 납품 업체가 AMD CPU를 납품하려하자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했다”며 공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올해 1월 분쟁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지난 3월께 공정위 대전사무소로 이관됐다.
<시사뉴스>가 입수한 해당 공문에서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우리 위원회는 일부 국가기관이 데스크톱컴퓨터의 입찰과정에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접수해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2017년 12월1일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공정위 대전사무소가 조사하는 항목은 지난해 국내 조달시장에서 판매된 데스크톱컴퓨터 CPU의 사양별 판매량과 판매점유율이다. △Intel Celelon △Intel Pentium △Intel i3 △Intel i5 △Intel i7 △Intel Zeon 등의 사양별 인텔 제품과 △기타(AMD 포함), 총 7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정위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육본에 유리한 결과 만들기 위해?
관련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조달시장 CPU 판매현황을 조사하는 이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텔이 시장점유율 1위라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 공정위가 육군본부 측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혹은 시간을 끌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건의 쟁점 사안도 아닌데 판매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공정한 조치를 내려야 할 공정위가 다른 이유를 만들어 육군본부가 인텔 CPU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조달시장 자료는 이미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나와 있는데 굳이 제조업체를 통해 조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주요 업체 몇곳만 조사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수십군데의 업체에 모두 보냈기 때문에 업체 답변을 받는 것만 해도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시간끌기’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정사 독과점 조달시장 개선 위해?
그러나 업계의 우려와는 반대로 공정위가 조달시장에 만연한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판매현황을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래 인텔의 시장점유율이 높다→육군본부가 인텔 CPU만 납품받는 것은 불공정행위가 아니다’는 식의 논리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라면 조달시장에서의 점유율 조사는 오히려 인텔의 독주체제가 유독 조달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세계 시장에서 인텔과 AMD의 시장점유율이 약 80:20 수준인 반면, 국내 시장에서는 점유율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올해 2분기 이전까지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인텔이 9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AMD는 한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국내 조달시장에서의 점유율은 99:1까지 더 벌어져 있다. 조달시장이 ‘좋은 제품을 보다 싸고, 빠르고, 바르게’ 조달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양사 제품의 가격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육군본부가 전체 시장점유율 이상으로 인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정당성이 부족하다.
관련 업체에 따르면 육군본부의 행위가 불공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공정위의 결과는 올해 안(이르면 이달 중순께)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업계는 물론 조달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